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
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1. 관련
가.「학칙」제11조(재입학)
나.「학사운영 규정」제2장 제1절(재입학)
2. 신청자격 : 본교 재학했던 학생 중 제적(자퇴, 미등록, 미복학)된 자
3. 모집인원 : 총 69명
4. 진행일정(2차 모집은 1차 모집 미달인원 발생 시 진행)
구 분 | 1차 | 2차 | 비 고 |
원서접수 | 2023.07.03.(월) ~ 07.06.(목) | 2023.08.07.(월) ~ 08.10.(목) | 교무처 |
허가자 발표 | 2023.07.11.(화) | 2023.08.14.(월) | 개별통보 |
등록금 납부 | 2023.07.12.(수) ~ 07.13.(목) | 2023.08.16.(수) ~ 08.17.(목) | 총무처 수납 |
수강신청 | 2023.08.21.(월) ~ 08.25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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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됨.
5. 제출서류 : 재입학 신청서, 성적증명서, 학적부 각 1부.
6. 접수장소 : 교무처(대학본부 2층)
7. 주요사항
- 모집단위 구분 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.
- 재입학 허가자 중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이 취소된다.
- 재입학 학과(전공)는 재입학 이전의 학과(전공)가 된다. 다만, 재입학 학기 초에 변경할 수 있다.
- 재입학 시 기존 소속(전공)이 분리 및 통합된 경우 학칙의 경과조치에 따른다.
-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- 2차 모집 이후 여석이 있을 경우, 별도 공고 없이도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접수한다.
- 재입학 신청자 중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미리 학생처에 문의하여 신청
8. 기타문의사항
재입학관련문의 : 교무처(033-760-1136) / 학자금대출 : 학생처(033-760-1147)
/ 등록금납부 : 총무처(033-760-1168)
2023. 06.
한라대학교 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