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전기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의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기한 엄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목적: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의 수강학점에 따른 차등 등록금 적용
2. 내용 :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
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,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
차등 납부할 수 있음.
3.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금
가. 절차
- 학점등록허가원 작성(첨부파일 참조)
- 지도교수, 학부(과)장 상담 및 결재
- 제출 : 학부(과)사무실 2024.03.07.(목)까지 제출
나.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
- 등록금 고지서 출력 : 2024.03.18.(월) 13:00 이후
- 등록금납부 : 2024.03.19.(화) ~ 03.20.(수)
다.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
- 수강신청학점 1학점 ~ 3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6금액
- 수강신청학점 4학점 ~ 6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3금액
- 수강신청학점 7학점 ~ 9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2금액
- 수강신청학점 10학점이상 :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