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학칙 제45조3(특별학점 인정)
나. 학사운영규정 제90조(특별학점인정)
다. 학습경험인정제 및 자유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(학점인정 범위)
2. 2024학년도 1학기 특별학점 신청 세부내용
가. 신청기간: 2024. 5. 27.(월) ~ 6. 25.(화)
나. 신청자격: 군 복무 중 학점 취득자로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한 이러닝성적 확인서 제출 가능자로
신청일 및 성적확정일 기준 재학생
다.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 및 인정학점
학점인정대상 | 인정학점 | 인정상한 |
국방부 나라사랑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교과목 (군 e-러닝) | 실제 이수학점 | 학기당 6학점 이내 |
군 복무 중 교육훈련 실적 (국방부 발행 군경력증명서 근거) | 30시간 이상의 실적을 1학점으로 인정 (재학중 최대 2학점) |
라. 제출서류
구 분 | 증빙서류 | |
공 통 | 군 복무 중 학점인정신청서 | |
인정내용 | 나라사랑포털 개설 교과목 (군 e-러닝) | 이러닝 성적 확인서 |
군 복무 중 교육훈련 실적 | 군경력증명서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발급 |
1) 성적 취득학점의 총학점에 가산
2) 2024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일[2024. 7. 15.(월)예정] 이후 성적표에서 확인 가능
바. 신청 유의사항
1) 신청일 기준 휴학 중인 학생의 경우 복학 후 차기학기 신청기간에 신청
2) 입대하기 전 본교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과목을 군복무 중 취득한 경우 이중
으로 간주되어 학점인정이 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