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후기 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및 등록 안내
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,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학점등록허가원을 기한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학부(과)장님과 상담하여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 및 필요 이수구분을 확인하며 또한 수강신청한 과목이 재수강신청과목은 아닌지도 체크하여 수강신청 과목 이수 후에 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1. 2023학년도 기 졸업유급자 학점등록허가원 제출절차
가. 수강신청기간 또는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
- 학점등록허가원 작성(첨부파일 참조)
- 지도교수, 학부(과)장 결재
- 제출 : 학부(과)사무실 2024.09.06.(금)까지 제출
※ 학부(과)에서는 대상자 취합후 교무처에 일괄 제출
- 등록금 고지서 출력 : 2024.09.18.(수) 13:00 이후
- 등록금납부 : 2024.09.19.(목) ~ 09.20.(수)
나.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액
- 수강신청학점 1학점 ~ 3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6금액
- 수강신청학점 4학점 ~ 6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3금액
- 수강신청학점 7학점 ~ 9학점 : 해당학기 수업료의 1/2금액
- 수강신청학점 10학점이상 :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
2024. 0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