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취업자 '공적결석출석인정' 신청안내
가. 조기취업자 모니터링 목적 : 조기취업자의 엄정한 출결관리(학기 중 중도 퇴사자 관리 등)
나. 조기취업자 신청대상 :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(2024학년도 2학기 변경사항)
다. 공적결석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
1) 신청방법: "학사정보시스템_공적결석출석인정(조기취업자)"으로 공적출석인정(조기취업) 신청
가) 공적결석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과목이 있을경우 해당교과목 추가 신청
나) 나.3)의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
2) 신청시기: 월별로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
3) 신청서류 (원본서류는 학과(부)에서 보관)
가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과(부)장 날인 필)
나) 조기취업 사유별 증빙서류 전체
○ 4대 의무보험 가입직장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, 4대의무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 가입확인서 전체 제출 ○ 국비지원 교육 참여자: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[취업성공패키지 등] ※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○ 기 타 - 개인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. - 해외 취업자 : 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부 |
다) 수강신청확인서
** 신청서류 3부 전체 제출 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