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'공적결석출석인정'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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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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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자 '공적결석출석인정' 신청안내

  가. 조기취업자 모니터링 목적 : 조기취업자의 엄정한 출결관리(학기 중 중도 퇴사자 관리 등)

  나. 조기취업자 신청대상 : 7개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(2024학년도 2학기 변경사항)

  다. 공적결석출석인정 신청 유의사항

    1) 신청방법:  "학사정보시스템_공적결석출석인정(조기취업자)"으로 공적출석인정(조기취업) 신청

      가) 공적결석출석인정을 신청한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변경과목이 있을경우 해당교과목 추가 신청

      나) 나.3)의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

    2) 신청시기:  월별로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

    3) 신청서류 (원본서류는 학과(부)에서 보관)

      가)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(학과(부)장 날인 필)

      나) 조기취업 사유별 증빙서류 전체

 ○ 4대 의무보험 가입직장취업자 

   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, 4대의무보험(국민연금,건강보험,고용보험,산재보험) 가입확인서  전체 제출 

○ 국비지원 교육 참여자: 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(기간명기 필수)[취업성공패키지 등]

    ※ 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

 ○ 기 타

    - 개인 사업자 사업자등록증 사본 1농업경영체 증명서 1.

    - 해외 취업자 재직증명서 및 취업비자 사본 각1

       다) 수강신청확인서     

       ** 신청서류 3부 전체 제출 *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