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
휴학 구분(세부내역 - 붙임 파일 참조)
가. 일반휴학 : 개인사정(질병), 취업준비, 경제사정,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
1) 신청기간
- 1차 : 2019. 12. 19.(목) ~ 2020. 02. 28.(금)
- 2차 : 2020. 03. 02.(월) ~ 2020. 04. 23.(목)
2) 수업일수 2/4선(4월 23일)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/일반휴학이 가능하다.
단,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(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)
3) 수업일수 3/4선(5월 19일)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
4)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(3년)까지 가능함
나. 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
1) 신청기간 :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
2) 등록금 대체 :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/4선(5월 19일) 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
학기로 전액 대체된다.
3. 휴학신청 절차 : 휴학(연장)원 출력 및 작성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→ 교무처 제출
※ 휴학 관련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
4. 문의사항 : 교무처 학적 담당자 장경식(내선번호: 1136)
첨부 : 2020-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부. 끝.
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