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

  • 김민준
  • 2019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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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

 

휴학 구분(세부내역 - 붙임 파일 참조)

  가. 일반휴학 : 개인사정(질병), 취업준비, 경제사정,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

      1) 신청기간

          - 1차 : 2019. 12. 19.(목) ~ 2020. 02. 28.(금)

          - 2차 : 2020. 03. 02.(월) ~ 2020. 04. 23.(목)

      2) 수업일수 2/4선(4월 23일)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/일반휴학이 가능하다.

          단,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(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 납부)

      3) 수업일수 3/4선(5월 19일) 이후에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

      4)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(3년)까지 가능함

 

  나. 입대휴학 :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

      1) 신청기간 :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

      2) 등록금 대체 :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/4선(5월 19일) 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학기로 전액 대체된다.

 

3. 휴학신청 절차 : 휴학(연장)원 출력 및 작성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 면담 → 교무처 제출

    ※ 휴학 관련 세부내역 붙임파일 참조

 

4. 문의사항 : 교무처 학적 담당자 장경식(내선번호: 1136)

 

첨부 : 2020-1학기 휴학 신청 안내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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