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1학기 복학안내

  • 김민준
  • 2018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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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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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1학기 복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 

복학대상자들은 숙지 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신청기간(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)

   . 1차 신청 : 2019. 2. 7() ~ 2. 13()

   . 2차 신청 : 2019. 2. 14() ~ 2. 28()

      (신청기간 중 학교 방문시에는 교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)

      (군제대일이 32일 이후인 경우 329일까지 제대복학 신청이 가능함)



 

2. 신청절차

   .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학적 복학신청(S) 변동구분(복학,제대복학) 저장 교무처 승인 처리유무는 본인이 신청 다음날부터 복학신청(S)에서 확인(신청리스트 처리유무 확인)

     * 복학신청은 지도교수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 

 

3. 수강신청기간 : 2019. 2. 14() ~ 2. 20(), 수강신청 변경기간 : 3. 6() ~ 3. 08()


   학년별로 수강신청 날자를 확인 후 해당일자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 2/20() 이후에 복학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 각 교과목 출석부에 수기로 성명을 등재하여야 함.

 

 

 

 

4. 등록금 납부기간 : 2019. 2. 21() ~ 2. 27() 추가등록기간은 총무처(033-760-1164)로 문의

   *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후 납부해야 함.

 

 

 

 

5. 유급원 제출 : 휴학 전 유급대상 통지를 받았으나 유급신청을 하지 않았던 학생 중 복학시 유급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유급원 제출 (준비물 : 본인 및 보호자 도장, 성적증명서)

 

 

 

6. 전공배정 : 학부학생으로 휴학전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전공배정서를 작성하여 교무처 제출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7. 미복학 제적 : 복학기간 만료 이전에 휴학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, 수업일수 1/4(3/29) 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, 미복학 제적 처리(학칙 제30조 및 휴복학 규정 제10조 등)



 

8. 휴학연장 신청

   가. 휴학연장 신청절차 : 학교홈페이지 서식함에서 휴학연장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함.)


   나. 휴학연장을 원할 때는 반드시 잔여 휴학기간을 확인 후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 함.

       (일반휴학 3(6학기), 입대휴학 의무복무기간(2~3)초과할 수 없음)


     (수강신청문의 : 033) 760-1133(교무처) / 학적(복학, 휴학연장)문의 : 033) 760-1136(교무처)

      등록금문의 : 033) 760-1164(총무처) / 대출,장학문의 : 033) 760-1146(학생처)

      학과사무실 전화번호는 학교 홈페이지 참조)

 

 

 

9. 2019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 안내

   가. 1학기 개강일 : 2019. 3. 4()

  . 1학기 수업일수 1/4: 2019. 3. 29(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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